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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영 경남도의원이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는 모습.(사진제공=양해영 도의원 사무소) |
양해영 경남도의원(새누리·진주1)은?19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그 동안 추진해오던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기?위해 마련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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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직거래장터 관련 단체와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양해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의원 발의로 현재 입법지원 부서에서 16건의 조례안이 검토중에 있거나 검토가 이미 완료됐고, 지난 2월17일 여영국 의원의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양해영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따라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