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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기다리는 중고자동차.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DB |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인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5월2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통해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불법운행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5년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단속 건수가 2014년 대비 1만4000건이 감소(4.3%)한 총 31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단속된 불법자동차의 유형을 보면 ▲무단방치 4만대 ▲무등록 1만5000대 ▲불법명의 3만5000대 ▲정기검사 미필 6만60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1만4000대 ▲지방세 체납 19만8000대 ▲불법운행(이륜차) 1만1000대 ▲기타 3만대 등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이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 동안 주로 사용하던 번호판 영치실적이 2014년 보다 약 1만8000건이 감소(7.3%) 했다.
대포차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는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적 대응한 결과 2014년 보다 약 1100건(49.2%)을 더 단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규정 강화에 따라 경찰청과 적극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단속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포차 운행의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 도구로 활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 신고사이트(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