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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윤배 청석학원 이사 징역 1년6월 구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5-19 15:05

충북 청주대학교 총장 재임시절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배 청석학원 이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이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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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이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변제했다”며 “김 이사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학교법인의?임원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만큼 벌금 300만원 이하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될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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