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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문 의원실은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실에 의한 보도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문 의원실은 항소심 판결문 일부내용을 인용, "증거 및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소송은 문 의원과 상관없는 남매간의 분쟁으로 문 의원에 대한 원고(처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 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문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실은 그러면서 "1심에서 처남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판결문에 인용되면서 마치 처남을 (문 의원이)취업시켜준 것처럼 사실오인이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며 "당시 문 의원이 처가의 재산다툼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한 것이 취업청탁을 인정한 것처럼 보도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취업청탁과 관련한 처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명시된 만큼,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취업청탁 의혹이 거론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