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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의료사고 피해 구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19일 이날 이 개정안이 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당시에는 ‘예강이법’이라고 불렸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등급 판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 및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지난해 1691건 등 해마다 1000건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개시율은 2015년 현재 평균 43%에 불과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오 의원은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 상호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힘겹게 통과된 만큼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해 의료인들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전예강양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같은 해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