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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에서 발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안내문.(사진제공=성남시청) |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시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며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또,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기준 248만1000원)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