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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천안시 공무원 땅 투기 의혹, ‘일부 공무원 비밀문서 운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5-19 18:15

-공무원의 투기와 직권남용, 토지주들과 유착에 특혜성 논란까지
천안시에서 극소수 공무원들이 극비리에 운용한 시가화예정용지 비밀문건. 정부에서 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위치표시 금지법을 위법하면서 도면에 위치표시를 감행하고 주소지까지 세세하게 표기했다. 사진은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자료./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일부 공무원이 시가화예정용지를 문서화 해서 비밀리에 운용하고 땅 투기까지 참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 천안시장도 모르게 극소수 공무원에 의해 극비로 다뤄지며 차명으로 땅을 매입하는가 하면 토지주들과의 유착의혹에 특혜성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위치표시 금지를 법으로 규정했음에도 천안시는 법을 어겨가며 위치표시를 했으며, “타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운용 중이다”며 왜 천안만 가지고 그러는냐는 식의 답변을 늘어놨다.

확인 결과 타 지역에서는 총량으로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연도, 단계별 총량, 주용도, 생활권별 등의 정보를 공고하고 있으며 위치표시는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천안시에서만 비밀 문건을 만들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극소수 공무원에 의해 운용된 비밀문건은 성무용 前천안시장을 비롯한 몇몇이 만든 것이 밝혀졌으며, ‘비밀문건’과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 실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시가화예정용지 운용과 관련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위법한 것이며, ‘2020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상의 내용과도 맞지 않아서 의혹을 사고 있는 토지주들과 유착 등 ‘위법을 목적으로 한 밀실행정’으로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또 현재 운용중인 시가화예정용지 및 토지수급계획은 상위법인 국토부(이하 국토관리부) 훈령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팀의 개정(2008년 7월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천안시의 질문에 대해 “2008년 7월1일 개정에서 개발용지의 적기공급을 위해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용도의 도면표시를 폐지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민간제안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운용해왔기에 내부문건에 대해 변경 또는 폐기할 수 없다”며 “2035년 또는 2040년 시행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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