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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청) |
최근 용인 성복지구 '용지비 0원 산정 논란', '50억 배임·횡령 논란', '수천억대 특혜 의혹'에 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취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용인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17일자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용인시는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부과취소소송 법정에서 '고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사정판결'을 요청한 상태라며 시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시행사가 신청한 인허가를 볼모로 소송에 대한 취하를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용인시는 "'기반시설분담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적이고 소극적 업무처리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갑질 의혹'을 받아온 용인시의 감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용인시가 해당 시행사에 소송취하를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및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0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조사반이 투입돼 조사에 나섰다.
중점조사 대상은 법령에 근거 없는 인허가 반려, 부당한 서류 제출 요구 등 기업애로 유발행위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적법한 처분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주민 불편을 초래한 행위, 예산방비 등도 특별조사 대상이다.
이에 10여 년간 시행사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에 대한 특별감사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용인 성복지구 개발사로 참여한 A사는 용인시가 2006년 3월 고시한 118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A사는 "소송이 길어지면서 용인시가 '사업주체 명의변경'이나 공동시행 등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는 공시지가가 수십 만 원대인 일부 토지가 '0'원으로 책정되거나 A사가 매입한 택지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택지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포함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용인시 측은 오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전산 미등록'이 원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재판과정에서 '고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정판결'을 요청했다.
사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A사에 소송 취하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사 관계자는 "용인시 고위 공무원들이 저에게 직접 '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며 "심지어는 '특정업체와 합의해와라'라고 말했다"며 "이대로 소를 취하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잘못된 고시를 그냥 받아드리라는 말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위 공무원 측은 "현재 소송중이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시 한 관계자는 "소송중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소송 포기를 종용) 했다면 대화중에 개인적으로 나온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는 불합리한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감사인원이(용인시를 포함) 도내 시, 군에 투입돼 조사 중이며, 결과는 6월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사업주체를 변경하더라도 소송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용인시가 이를 이유로 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때부터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다'며 이를 참초제근(斬草除根)에 비유하며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