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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통과, "병원 찾아 전전하게 될 것" VS "기울어진 저울이 균형 찾은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5-20 01:08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신해철 영정사진. /아시아뉴스통신 DB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이 19일 오전,?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해철법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에 해당하면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기 사유에 해당 시 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해철법에?대한?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 신모씨(33)는 신해철 법 통과에 대해 "사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이 든다. 끝 없이 누구의 이름을 따서 법률안이 나오는데 줏대 없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법률 개정 방식에 대해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 후 수술해 줄 병원을 찾아 전전하다가 죽은 아이가 나오면 그때는 그 아이 이름을?딴 법률안이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모두 대우가 안 좋고 힘들어 의대생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련의 전공 선택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돼 해당 과 전문의들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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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외과의?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해당과의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2014년 2월부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오는 등 진료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사진캡쳐=보건복지부)

다른 의사들 역시 이번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에?대해 신모씨와 같은 취지의?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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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댓글로?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캡쳐=MEDI:GATENEWS 기사)

아이디 그것**의 의사 A씨는?대부분의 환자 나이가 고령인 요양병원에서 DNR 환자들의 대량 조정 강제 개시가 발생될 여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DNR과 DNAR은 의료용어로 둘 다 심폐소생술 금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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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R은 조금 더 상위개념으로 '절대 심폐소생술 금지'를 뜻하며, ?DNR은 심폐소생술 금지 판정을 받아도 보호자나 환자가 원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우다.

아이디 I****의 의사 B씨는 "의사라는 직업이 죽을지도 모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이 나라에서는 의사를 하면 안되겠다"며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특히 신해철법과 관련이 많음을 시사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시민들 역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모씨(31.여)는 "신해철이 의료 사고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공감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내 가족이 의사를 한다면 중증질환자나 고위험군 진료를 하지 말라고 할 것 같다"며 "다시 법을 만든다면, 소송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해철 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및 드디어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한 걸음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당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정치권의 경우 국민의 당은 19일 오후 논평을 발표해 "창당 때부터 지속적으로 신해철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다. 늦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다"며 개정안?통과를?반겼다.

의료소송을 겪어본 적이 있는 일반인?곽씨(33) 역시 "사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겨도 소송가면 지는거 태반이다"며 "의사측이 현저하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측에 어느정도 무게를 주는 것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위험도가 높거나 고난이도 수술을 해야 하는 과나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고, 의료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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