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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투하 71년 만에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5-19 21:00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처음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6대 국회 이후, 17대 국회에서부터 19대 국회까지 근 16년 만에 법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원폭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대한 기념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의 경우 단순히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 원폭으로 인해 한국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희생자와 피해자의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조사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 원폭피해자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안에 포함될 때까지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개정 운동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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