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상습 음주운전자 A씨(36)를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0시30분쯤 혈중알콜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 0.197%)의 주취상태로 북구 흥해읍 소재 모통닭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2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약 13㎞를 상습음주 운전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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