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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6-05-19 22:47

18일 환호해맞이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에 주정차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 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박제상)은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에 주정차위반행위,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시간대 주정차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3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등교시간과 달리 하교시간에는 교통안내자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하교시간대에 이동식 단속차량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이상)이다.

이충우 북구청 건설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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