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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 전경.(사진출처=네이버 캡처)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5월과 6월을 2016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계획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채권 압류 등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자는 모두 47,000명이며 체납액은 230여억 원으로 시는 상반기 특별징수기간 중에 집중 정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를 표명하고 체납차량 영치반을 주 3회 이상 연간 상시 운영해 체납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납세자들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앞당기는 초석이 되는 만큼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진납부를 통한 체납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