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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지방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순회 법제교육’을 가졌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충북도학생교육문화원에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80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순회 법제교육’을 가졌다.
법제처에서 실시한 이번 시?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령 체계 및 법령 해설교육으로 참석자들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 집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주요 원칙, 행정절차법 해설,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