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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술에 취한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오권철 지원장)는 25일 A 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경장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께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