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4일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5)씨와 건설교통과장 박모(54)씨 등 공무원 3명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모(56)씨 등 5명을?기소했다.?건설업자 채모(50)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두달간 부안군이 발주한 110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익산의 B업체 대표에게 "A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채씨는 지난해 8월 25일 일괄하도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업체 대표를 폭행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채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업체 자금 5억8000여만원으로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업무상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김씨로 하여금 모두 167차례에 걸쳐 21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113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한?건설업체 대표가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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