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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농지훼손 수년간 방치...봐주기 "의혹"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05-25 03:52

경주시 전 시의원, 마을 식수원에 불법건축물 지어 말썽
25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농업보호구역에 농지를 훼손하고 지은 불법건축물이 병원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경북 경주시 전 시의원이 김유신 장군의 전설이 서려있는 단석산자락 건천읍 방내리 주변농지를 전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지역은 방내리 주민들이 수 십년째 방내지에서 식수 및 용수를 해결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 건천읍 방내리 381-2번지 2304㎡ 일대에 2층 구조의 건물과 단층 건물, 조경용 잔디, 조경수, 주택 경계를 따라 철망울타리 등이 조성됐다.

취재결과 이 건물은 전 경주시의원인 A모씨의 소유로 관련 법상 건축이 불가한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건물을 지어 병원 연수원으로 둔갑한 채 사용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허가 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명령 대상이 된다.

지난 2013년 5월 건천읍은 이 건에 대해 농지원상복구 명령 및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보를 했으며 6월 2차 자진철거를 촉구했고 7월 경주시 건축과에 강제이행금부과와 경주경찰서에 위반건축물을 고발조치 했다.

이에 대해 경주검찰청은 지난 2013년 8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고 9월 경주시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자 10월7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보다는 불법농지훼손에 의한 원상복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지난 2013년 이후 딱 한차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전직 시의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영로 경주시 농정과장은 "불법농지는 읍·면·동에 위임하므로 이 건은 건천읍에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물주인 A모씨는 지난 2013년 벌금과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이후 현재까지 원상복구나 위반건축물을 철거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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