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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불법행위 집중 수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6-05-25 11:25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아시아뉴스통신DB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 간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봄철 영농준비를 빙자한 농촌지역의 불법 산림훼손 행위와 무단 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및 소나무류 이동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기획수사 기간 동안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산림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소나무류 불법이동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단속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은 정부시책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며 "산림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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