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아산경찰서, 마사지 업소 위장 불법 성매매 업주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5-25 11:27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 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아산시 소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3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손님1명당 11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횟수와 총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