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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 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아산시 소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샤워장이 있는 밀실 등 룸 3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손님1명당 11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횟수와 총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신변종업소 등 불법 성매매 업소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