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사전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환급금 지급계좌신청제도는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분증과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구비해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소액의 경우 지급 요청을 포기하거나 환급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제도의 지방세 환급금지급계좌 사전신청으로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총무팀에 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세금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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