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9월2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장기간 준공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 후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88건이다.
먼저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오는 10월5일 이전까지 건축허가 취소 등 청문(의견청취)을 개최할 예정이다.
남명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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