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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을 찾아주기에 나섰다.
23일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신청을 알렸지만 일부 폐업 가입자의 경우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사업장 개업을 통한 공제계약 유지 등으로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부금 5조3000억 원이 조성됐으며 가입자에게 지급할 원금과 이자를 100% 적립하고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신분증과 폐업사실증명원 구비 후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공제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통산 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 및 통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같은 이유는 최근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 1572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면서 중기중앙회가 적극 홍보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