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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취약 근로 시업장 일제 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08-28 11:28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여부
취약근로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업종 200개 사업장을 선정 8월22일부터 9월21까지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95개소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그동안 점검에도 불구하고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청소년과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 매년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취약근로 사업장 4589개 사업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63.6%인 2920개소에서 4930건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상반기 대비 적발율 23.4%p, 과태료 부과율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형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등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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