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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김영란법’ 대책 마련 적극 나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6-08-28 12:18

영광굴비 소비촉진위해 규격포장재개발지원 등 방안 수립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농축수산물과 지역경제 분야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8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 26일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피해 대책을 협의했다.

대책회의에서는 각 분야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해 피해 예상 당사자들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과 행정지원 방안을 토의했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광굴비 소비촉진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영광굴비 선물용 규격 포장재 개발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확대 ▶음식점 등의 차별화된 메뉴 구성 유도 ▶추석맞이 지역 특산품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법 시행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싯잎송편, 보리제품 등 중저가 농산물은 선물세트 개발 등 적극적 대응으로 판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TF 운영에 앞서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도 지난 16일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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