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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공연장에서 창원시설공단이 방광호 변호사를 초청,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이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설공단) |
경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수훈)은 지난 26일 오후 마산종합운동장 공연장에서 방광호 변호사를 초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청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시설공단은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투명성과 직무수행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특별교육에 앞서 정부정책 이해와 준수를 위해 정한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으로부터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