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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양농협 허석구 조합장.(사진출처=페이스북) |
지난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도전한 허석구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부로부터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 중이다.
허 조합장은 평소 이웃처럼 지내던 일부 조합원에게 지나가는 말로 "경쟁 후보가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더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이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을 8년이나 역임한 허 조합장이 경쟁후보를 부정축재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허 조합장은 "선거 당시 낙선을 목적으로 발언한 말은 절대 아니며, 몇몇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각 후보자들의 음해성 말이 떠돌아 지나가는 의미로 말을 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항소심에서는 허 조합장에 대한 심리와 선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 박탈 등 여러가지 불명예가 예상 된다.
따라서 동부 5개면 진양농협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걱정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허 조합장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각종 현안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동부 5개면의 조합장이자 수장인 허 조합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을 위한 우선 과제로 '2020 희망 프로젝트 4대 전략'으로 ▶로컬 푸드매장 ▶영농자재 백화점 건립 ▶농업인 건강증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게다가 임기 4년간 조합장 연봉 일체 환원, 낭비성 행사 근절, 조합장 관용차량 폐지 등을 실천했다.
취임 당시 조합장 연봉 7500만원 상당을 교육지원사업비 삼아 조합원 우편함 달아주기, 관내 91개 경로회관 난방비 지원을 위시한 투명한 경영에 사용했다.
올해는 연봉 9600만원을 3300여명 조합원 숙원시설 해소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허석구 조합장은 "큰 의미 없이 내뱉은 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조합원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앞으로 반성하는 자세와 함께 조합원들의 뜻을 경청해 진양농협조합원들이 우리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양농협 조합원들은 최근의 소송건과 별개로 허 조합장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일할 사람이 선출됐다고 생각했고, 전국 1100여개 지역 농협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파악과 무보수 조합장은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