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양군, 자연산버섯 불법채취방지 계도활동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08-29 06:51

충북 단양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자연산버섯 불법채취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각 마을회와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 등 4개면 19개리다.

특히 군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