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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29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는 민원인들이 학원, 교습소 설립 이전에 교육청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상담 의뢰하면 담당자가 이를 검토해 학원 등의 설립 ? 등록 가능여부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관련법의 시설 기준을 숙지하지 않은 채 미리 학원 및 교습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설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학원 및 교습소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에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학원·교습소 설립 사전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상,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