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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
여학생의 양말 냄새에 성적 쾌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지른 30대 요리사가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9일 권혁준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요리사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리사인 A씨는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겠다"며 요구하는 성희롱을 하고 여학생의 양말 냄새에 성적 쾌감을 느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 서구 모빌라 계단에서 B양(14, 여)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하는 성희롱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모슈퍼에서 B양의 집까지 뒤따라가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 양말을 팔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8년부터 5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지난 2008년 인천의 모아파트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가 붙잡혀 당시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10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고 지난 2009년부터 양말변태 행각으로 적발되는 등 지난 2013년에는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훈방 조치된 바 있다.
또한 2년동안 100여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위를 했으나 정신질환으로 판단한 경찰에 의해 훈방되곤 했다. 그이후 A씨는 2013년 7월부터 3개월간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