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지역 상습적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비료 제조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 모두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측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4개 업체에 대해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 한 개 업체에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 권고토록 조치했으며, 개선권고 기간 이후인 지난 18일 악취오염도 재측정 결과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측정돼 더 이상의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민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불시에 해당업체를 방문해 탈취제 살포 강화 등 계도와 악취오염도 측정으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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