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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CEO 80%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 구조 아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5:21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사진출처=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76.9%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렇게 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자료사진.(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특히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한 규제에 대해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실효성 없다'고 응답해(일감 몰아주기 규제 53.1%, 불공정행위 처벌기준 45.3%, 공정위만의 전속고발권 44.4%, 하도급법 4대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55.6%), '실효성 있다'는 응답률을 크게 웃돌아 규제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38.3%)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을 강화(68.2%)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를 입도록 제도를 바꿔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이 가능한 강제수사권을 부여(55.2%)하고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도 주어져야 한다(전속고발권 확대42.8%)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의 편법적 규제 회피 등으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 규제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법 위반 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권 도입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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