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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주민세(재산분) 미신고∙미납 사업장’ 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6: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흥수)는 오는 9월5일까지 주민세(재산분) 미신고와 미납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7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납사업장 167개소를 중점적으로 ▶사업장 존치여부와 과세면적 조사 ▶사업장 추가 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미신고 사업장은 이번 달까지 신고하게 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신고 불성실가산세 50% 경감을 안내하고 신고?납부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7월 중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노장현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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