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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 아버지 A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승련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서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을 그리고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B씨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부인 B씨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A씨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초등생 아들이 자꾸 빗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도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 B씨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012년 10월말쯤 부천의 주거지내 욕실에서 당시 7세의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구타해 며칠 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들이 숨지자 두 부부는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