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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6-08-29 17:15

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한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다음달 26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량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마다 시행되는 것으로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된다.

검사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업체, 슈퍼마켓, 음식점, 귀금속점, 철물점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저울(판수동저울, 접지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며, 계량기가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동일인이 다수의 저울을 보유한 경우 소재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용, 보관용, 가정용, 교육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되고 지난 2014년 정기검사 대상이었던 눈새김 탱크,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와 10t 이상 대형저울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검정으로 전환돼 정기검사에서 제외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계량기 사용여부와 사용공차(오차허용범위) 초과여부, 변조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며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 후 재 검정에 합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량기 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31-8024-35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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