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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5년간 체납액 징수실적 그래프,(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100일 징수계획’ 추진을 통한 고강도 체납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1800억원이다.
경상남도 세입으로 귀속되는 도세(취득세 등)는 5200억원이며, 창원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는 6600억원이다.
창원시는 7월 말 현재 7700억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65%를 달성한 상태여서 오는 12월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둔화에 따른 주택 등 부동산거래 감소가 예상돼, 항시 징수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올해 부과되는 세금은 납기 내 98%를 징수하고, 지난 년도 이월 체납액 556억원의 40%인 222억원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징수기동팀, 5개 구청 세무과, 62개 읍?면?동 등 110명의 체납 전문 인력을 투입, 오는 12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 ▶체납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공매 등을 ‘하반기 핵심 전략과제’로 선정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 단행
창원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07명에 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17일 명단을 공개하기 했다.
또 재산 해외도피의 우려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6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연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기와 상관없이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남 최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동산압류)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5명(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단행키로 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체납자의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강력 추진한다.
특히 관내 체납 법인(1770개 129억원)을 대상으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과 친족 등의 소유 주식 합계가 50% 초과)에 대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 등 단속 강화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의 30%, 세외수입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고질 체납차량(7만5800대, 7월31일 기준)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주 화요일을 ‘지방세?세외수입 통합단속의 날’로 정하고 월 3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야간단속, 관외 출장단속, 맞춤형 대포차 단속(공매처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 등 전방위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을 발본색원 해, 세수확보와 징세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적극 노력했다”며 “올해도 다각적인 세수발굴과 국세청 연계 플랜-B 프로젝트 등 다양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염원인 ‘창원광역시 승격’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