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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집중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6-08-29 20:17

경남 고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168곳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행위, 장애인주차장 진입 방해 행위 등이다.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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