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지검에 출두하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모습./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문을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오늘 출두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시 모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및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모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측근 및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오늘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 출두해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인천지검 특수부는 교육청 간부와 건설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8일 이청연 교육감 집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고 동시에 이 교육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이청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측근과 간부직원이 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데 대해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최고 수혜자는 이청연 교육감"이라며 "불구속은 구속된 3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오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교육감은 오늘 법원에 출두하며 "이번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3억원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