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6일 거창군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각종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거창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효율적인 일제조사를 위해 15개 부서 30여명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기본계획과 조사지침 변경사항, 신규 재난업무포털(NDMS) 사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현재까지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교량,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각종 대형공사장 등 총 234개소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안전이거나 보통상태의 중점관리대상시설(A?B?C)로 나눠져 있고,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번 일제조사기간 동안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지정과 해제, 안전등급(A∼E)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거창 안전총괄과 김장웅 씨는 "지침에 따라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점검결과 후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위험요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하는 등 조치방법을 강구해, 안전한 거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