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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 관련 특별 공직감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08-30 09:14


충남도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 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오는 19일까지 집중 공직감찰에 나선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직감찰은 3개 반 14명으로 편성해 추석 명절과 인사 발령시기를 전후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중점 점검 내용은 ▲청탁금지법과 연계한 공무원 행동강령 분야 ▲음주운전 ? 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공직자의 복무 분야 ▲추석명절과 인사발령시기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추진 운동 실시 여부 등이다.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월례회의 시 교육하는 한편 교육감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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