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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김영란법 시행령안 3만원, 5만원 반드시 변경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8-30 09:50

황주홍 의원 긴급성명 발표...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정 비판
황주홍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29일 황주홍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15개 관련 부처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 가액기준을 원안 그대로 3만원과 5만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긴급성명을 내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부정청탁등금지법관련특별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부정청탁과 불법적 금품수수를 지지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 한끼 식사 3만원을 부정청탁과 뇌물수수라고 생각하는 국민 또한 별로 없을 것이며 누차 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원회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 다수가 3만원, 5만원의 가액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농·림·축·수산업계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타격을 줄 것이란 점을 줄곧 제기해왔다"며 "농어민들과 농어민단체들 또한 우려의 뜻을 강력하게 밝혔고 한국은행 총재와 기재부 경제부총리 또한 이 가액기준의 시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어이없게도 원안대로 결정한 것은 근사한 대의명분 뒤에 숨어버린 무사안일행정의 전형이다"며 앞으로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피해규모의 최소화를 요구한 것을 상기하며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하더라도 김영란법의 대의명분은 전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3만원과 5만원 가액기준만큼은 반드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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