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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관계기관 합동단속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는 오는 9월 1일 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 동원해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출구와 휴게소를 중심으로 순찰차, 고성능 번호판인식 카메라 등의 단속 장비를 총 동원해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법질서 확립은 물론 건전한 납세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