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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천안·보령 고용노동지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활동 결과 3년간 8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충남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강사 L(33)씨 등 20명과 학원 운영자 K(45)씨 등 모두 33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운전학원에서 실제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에 근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업급여 7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등 강사 20명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학원 운영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이들(법인) 13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실제로 학원 실업급여로 월 110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학원 강사 K(42)씨는 운영자로부터 일당 5-6만원을 받으면서 추후 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 채용 조건으로 일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운영자 L(53)씨는 K씨를 강사로 고용해 일당 5-6만원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강사는 무급여로 일을 도와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부분 강사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 학원 운영자로부터 급여조로 일정 금액을 받았고, 학원 운영자는 정식 직원 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주면서 고용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 강사와 학원 운영자간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토록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