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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치입법 선진화 ‘앞장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0:44

경남 남해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9일,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남해군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교육기관이 직접 대상기관을 방문해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이다 .

현장을 직접 뛰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실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향상해 자치입법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소속 장은영 사무관이 맡아 자치법규 입안실무 와 정비 우수사례, 주요 판례에 대한 해석 등을 교육한다.

군 법무통게팀 관계자는 “이번 법률교육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근거 없는 규제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적절한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줄여 군민의 권리보호와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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