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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지원 확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0:45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사진제공=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지난 22일부터 대폭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종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돼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일반형으로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또 이용기간은 종전 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해 최대 6년이었으나,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다.

취급은행도 1곳에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되고,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이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 수탁은행에 월세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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