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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경찰서(서장 황철환)는 필로폰 판매와 투약한 A씨(51)와 B씨(51)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 투약과 판매(5회∼9회) 등으로 출소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등 인근에서 필로폰 0.36g을 제공받아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8g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 B씨는 부산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 1g을 소지해 오면서 A씨에게 판매한 후 자신도 투약하고 그 중 남은 필로폰 0.31g을 지갑에 소지하고 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총 판매책(상선) 등을 추적 중이다.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마약사범 색출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첩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습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산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