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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어선매매자금 수십억 부정대출 일당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1:21

경북경찰청은 30일 어선 매매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25억여원 상당의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을 받아 온 행정사 A씨(61) 등 14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B씨(48) 등 12명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로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속여 약 25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내고 이에 상당하는 보증채무를 '농신보기금'에 부담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어민들에게 어업활동 자금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등이 출연해 조성한 '농신보기금'을 통한 어선매매자금 대출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어선매매자금 부정대출 브로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농신보기금' 신용보증 대출과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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