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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 중구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0일 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2차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행위를 한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구는 아직 양성화 하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2차 양성화사업을 추진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연 2회 이상 불법행위 적발시 또는 동일한 사유로 3번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해 면허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올해 초부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로 확인된 6065건에 대해 계고문과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차 양성화사업을 추진한 지난 5월부터 7월말까지 2600여 건(43%)에 달하는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적을 거뒀으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양산한 옥외광고사업자 4곳을 적발해 30일간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아직까지 양성화 하지 않은 사업주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득하길 희망한다”며 “옥외광고물 사업자가 성실히 신고·허가를 이행하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광고사업자는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