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30일 충북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군청) |
충북 음성군이 30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정취지, 적용대상과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 배부 등 관련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