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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1일부터 금연구역 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6-09-01 10:10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지역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각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거리를 측정해 모든 출입구에 금연 안내 표시가 붙어있다.

금연 단속은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서울시와 해당 구청 공무원들이 동원된다. 사전 조사 결과 서울역, 구로 디지털단지역, 삼성역 등이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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