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토론회'가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ㆍ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양근서.더민주ㆍ6)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 토론 등 협력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진용복 도의원(더민주ㆍ비례)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관계전문가와 도시공원 담담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이양주 박사(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의 '공원녹지의 정책방향, 시민참여형 생태숲', 김한수 박사(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 대응방안', 신광선 과장(경기도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등 3가지 주제가 발표된다.
주제발표 후 토론은 임종성 국회의원과 양근서 도의원, 서정일 교수(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주)숲과 도시 고문), 김수상 녹색도시과장(국토교통부) 등이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작년 10월 1일부터 공원지정 해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 감소로 인한 삶의 질 하락,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권리를 찾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공원 특위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군 담당공무원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원녹지의 정책방향을 시민단체 등과 참여하고 도시공원과 도시하천을 생태적 연결을 할 수 있는 도시생태숲으로 제시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통해 실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공원녹지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 도시공원 신설,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국비 보조금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을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요청할 계획이다.
양근서 위원장은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결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0월 이후 장기 미집행 건 실효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 발전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중간점검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지나치게 획일적인 도시공원 조성방식을 자연생태조성 방법을 찾아 녹색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도시공원 관련 법령개정과 예산지원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국회,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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